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공통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ᆞ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ᆞ위생화 및 마스크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 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 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 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 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 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ᆞ처리ᆞ집유 ᆞ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 (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 아야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 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영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2) 법 제30조제2항ᆞ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ᆞ책임수의사 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 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 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삭제 <2015.1.6.>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 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카.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축산물의 도살ᆞ처리ᆞ집유ᆞ가공 등에 직접 또는 수돗물 등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그 심부를 제외한 표면만 단단해질 정 도로 냉동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 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