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8.>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31호 관련)

1. 적용대상

. 영 별표 1 1호에 따른 농수산물

. 영 별표 1 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 영 별표 1 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이상 3,000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 영 별표 1 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삭제 <2023. 12. 8.>

) 삭제 <2023. 12. 8.>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