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이란?

1)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 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식품점포 경영자)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 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 7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 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 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 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④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 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