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6.>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이력번호(소ㆍ돼지ㆍ닭ㆍ오리만 해당합니다):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 소

 

성 명

8.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 ], [ ]

9.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10.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축산물 위생관리법11조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