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증명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6.> | |||
제 호 | |||
도축검사증명서 | |||
| |||
1. 가축의 종류: | | ||
2. 두수 및 이력번호(소ㆍ돼지ㆍ닭ㆍ오리만 해당합니다): | |||
3. 중 량: | 지육 ㎏, 내장 등 기타 ㎏ | ||
4. 작 업 장 명: | | ||
5. 검 인 번 호: | | ||
6. 도 축 일: | 년 월 일 | ||
7. 도축 의뢰인: | 주 소 | ||
| 성 명 | ||
8.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 ]여, [ ]부 | |||
9. 수입소의 경우 | | ||
- 수출국가명: | |||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 |||
10.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검사관 | 소 속: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수의사 면허번호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