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어 - 경직, 계량법, 곁간, 계량, 계류, 계류장, 고가궤조, 고급부위

경직[Rigor] 근육, 특히 척추동물의 골격근이 각종 원인으로 지속적수축, 경화를 일으킨, 경우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경직으로 부르며(경련수축)경축과 구별된다. 이외 죽음에 동반하는 사후경직 근육을 수중에 담글 때 생기는 수경직, 가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경직등이 있다. 계량법[Weighing] 소화26년(1952년)6월6일 법률 제 207호로 제정된 것으로 계량단위를 통일 규정하고 있다. 계량법 시행령에 의한 정미량(내용중량)으로 표기하는 질량의 오차를 햄, 베이컨, 소세지 된장에 절인 고기 그 외 식육 가공품의 경우 표시 중량이 100g 이하의 것은 +4%, -2%, 1kg미만의 것은 +4%, -2%, 1kg 이상의 것은 +3%, -1%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 외 달아서 판매하는(대면판매)곳에서는 1.5kg을 초과하는 것은 ±2% 1.0∼1.5kg 이하의 것은 ±3%, 100g이하의 것은 ±3g으로 되어있다. 곁간[accessary liver] 간 안쪽에 붙어 있는 간의 일부. 계량[weighing] 저울·추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생축이나 지육 혹은 고기의 무게나 분량을 재는 것. 계류[lairage] 농장에서 수송되어 온 가축을 도살전 12~24시간 동안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가축이 안정과 휴식을 갖도록 하며, 물을 자유로이 먹게함으로 방혈이 완전히 되어 육색을 좋게 하고 저장성이 높은 고기가 됨. 계류장[Stock yard] 도축장설비의 일부로써 도축장으로 반입된 짐승을 도살할 때까지 계류하기 위한 장소. 도축장법 시행령에는 일반도축장의 기준으로서 계류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함을 규정하고 또한 「계류소에는 생후 1년 이상의 소 및 말에 대해서는 1마리마다, 그 외의 짐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계류하고, 수용이 가능한 구획이 설치되어있으며 또한 마루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축소되어 여기에 적당한 경사와 배수구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고가궤조[Track bars] 도체와 지육을 트롤리에 걸러서 이동을 쉽게 하기위해 주로 도살실과 냉장고내의 천정에 고정시킨 레일을 말한다. 많이 이용되는 궤조는 평강체를 사용하는 모노레일로써 레일 스위치라고 불리는 절환 포인트를 매달아서 대부분이 복수이상의 배치가 되어 있다. 레일 사이의 간격과 높이는 도체와 지육이 접촉 되지 않도록 마루 바닥에 닿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고급부위[Pistol cut] 분할정형된 부위육에서 근육의 형상이 거의 일정하고, 육질이 연하여 이용성이 풍부하며, 맛이 좋고 식미성이 뛰어난 식육이 높이 평가된다. 이같은 부위가 좋으며 『등심』,『로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