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 12.> | ||||
품목제조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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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보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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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 |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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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 품목의 유형 |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제품명 |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 |||
용도ㆍ용법 | ||||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 ||||
포장단위 | ||||
성질ㆍ상태(성상) | ||||
품목의 특성 ㆍ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ㆍ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경도 조절 제품, [ ]점도 조절 제품, [ ]해당 없음 | ||||
기타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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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부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1부 4. 삭제 <2020. 4. 16.>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