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 12.>

품목제조보고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질ㆍ상태(성상)

품목의 특성

ㆍ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ㆍ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 ]아니오

ㆍ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아니오

ㆍ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경도 조절 제품, [ ]점도 조절 제품, [ ]해당 없음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1

4. 삭제 <2020. 4. 16.>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