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기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ᆞ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5. 도축업·집유업ᆞ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