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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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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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9. 3. 14.> | |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3호 | 300 | 600 | 900 |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4호 | | | |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 1,000 | 1,000 | 1,000 |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500 | 750 | 1,000 |
3) 그 밖의 영업자 | | 300 | 600 | 900 |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4호 | | | |
1) 도축업의 영업자 | | 500 | 750 | 1,000 |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 300 | 600 | 900 |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200 | 400 | 600 |
4) 그 밖의 영업자 | | 100 | 200 | 300 |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5호 | | | |
1) 도축업의 영업자 | | 1,000 | 1,000 | 1,000 |
2) 집유업의 영업자 | | 500 | 750 | 1,000 |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5호 | | | |
1) 도축업의 영업자 | | 700 | 850 | 1,000 |
2) 집유업의 영업자 | | 300 | 600 | 900 |
아.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호 | 300 | 400 | 500 |
자. 법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호의2 | 300 | 400 | 500 |
차.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2호 | | | |
1) 도축업의 영업자 | | 300 | 400 | 500 |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 200 | 350 | 500 |
3)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 | 200 | 350 | 500 |
4)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 | 200 | 350 | 500 |
5)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 | 100 | 100 | 100 |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 | 100 | 100 | 100 |
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2항제1호의3 | | | |
1)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300 | 300 | 300 |
2)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 | 100 | 150 |
타.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3호 | 50 | 100 | 150 |
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4호 | 200 | 350 | 500 |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제3항제1호의2 |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 | 20 | 40 | 60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 | 100 | 200 | 300 |
거.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6호 |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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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 |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 50 | 100 | 150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 30 | 60 | 90 |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 |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 30 | 60 | 90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 20 | 40 | 60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 100 | 200 | 300 |
너.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47조 제4항제1호 | | | |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 20 | 40 | 60 |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 10 | 20 | 30 |
더.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7조 제4항제2호 | 20 | 40 | 60 |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9호 | 200 | 350 | 500 |
머.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2호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버.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 500 | 500 | 500 |
서.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2 | 30 | 60 | 90 |
어.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2 | 50 | 100 | 150 |
저.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3 | 50 | 100 | 150 |
처.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3 | 30 | 60 | 90 |
커.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2항제10호의4 | | | |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300 | 300 | 300 |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 100 | 200 | 300 |
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4항제3호 | 30 | 60 | 90 |
퍼.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 200 | 350 | 500 |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3호 | 50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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