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7호, 2019. 12.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044-201-2346, 234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