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표지판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예시)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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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명 / 부위명칭 | |
등급(마블링) | 1++(9, 8, 7), 1+, 1, 2, 3, 등외 또는 1++( ), 1+, 1, 2, 3, 등외 |
도 축 장 명 | |
이력번호 | |
100g당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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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지판의 칸의 폭과 전체 길이는 1.5cm와 15cm 내외의 크기에서 영업자가 자율로 정하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표지판은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하거나 모양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원산지ㆍ식육의 종류란에는 국내산 또는 외국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동안 국내에서 사육되어진 수입생우를 포함한다)으로 기재하고, ( )내에는 쇠고기(국내산의 경우는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로 표시), 돼지고기로 표시하며, 수입인 경우는 ( )내에 수출국을 동시에 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 )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 쇠고기 :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호주), 외국산(쇠고기, 미국),
- 돼지고기 : 국내산(돼지고기), 외국산(돼지고기, 벨기에)
다. 이력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관련 [별표13] 및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14]에 따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