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4월 24, 20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044-201-2346, 2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