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물이력법 )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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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