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3)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참고 : 치즈의 소분판매가 부분적으로 허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 분‧판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