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6. 30.>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영업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