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6. 30.> | ||||||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보고인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영업소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 | ||||
영업소재지 | ||||||
영업의 종류 | | |||||
변경품목 | 제품명 | 품목보고번호 | ||||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제품명 | | | ||||
소비기한 | | |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쪽에 기재 | |||||
| ||||||
변경사유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