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집유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ᆞ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 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유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 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로 검란ᆞ선별ᆞ세척ᆞ건조ᆞ보관ᆞ운반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 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ᆞ포장 의 뢰서를 최종 제출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해야 하며, 다른 식용란이 오염되지 않 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 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ᆞ포장ᆞ보관해서는 안된다.
바. 선별ᆞ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식용란의 선별ᆞ포장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ᆞ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 ᆞ소독하여야 한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 ᆞ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된다.
자. 식용란을 선별ᆞ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서식 의 식용란 선별ᆞ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 선별ᆞ포 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자목에 따른 식용란 선별ᆞ포장 처리대장을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카. 식용란을 중량규격별로 선별하고, 부패된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 용에 부적합한 알이 있는지 중량선별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의 장비나 시 설을 이용하여 검란해야 한다.
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선별ᆞ세척ᆞ건조ᆞ살균ᆞ검란ᆞ포 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1호 및 제3호머목에 따른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