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서식 - 이물 발견 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33호의7서식] <개정 2022. 6.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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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견 보고서 | |||||||
보고자 | 명칭(상호) | | 업 종 | | |||
소재지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대표자 | | 연락처 | | ||||
소비자 | 성명 | | 연락처 | | |||
소재지 | | ||||||
제품 정보 | 제품명 | | 축산물의 유형 | | |||
제조원 | | 소재지(연락처) | | ||||
판매원 | | 소재지(연락처) | | ||||
소비기한 (제조일자) | | 보관기준(방법) | | ||||
기 타 | | ||||||
소비자 신고 내용 | 제품 구매장소 | | 제품 구매일자 | | |||
제품 개봉일자 | | 이물 발견일자 | | ||||
이물 종류 | | ||||||
이물 발견 경위 | | ||||||
기 타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 이물 발견 내용을 보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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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증거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