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65호, 2024. 7. 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 이하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