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65호, 2024. 7.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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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 이하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