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4. 10.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장 총칙 <개정 2010. 5. 25.>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 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 이하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