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이력시스템과 미트와치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를 별도로 작성 및 일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3호차목


b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