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축산물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 축산물

  • 대상품목(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 배달용 포함(포장재 등에 표시)

  • 대상업소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