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번호 표시방법

 묶음번호란 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하며


묶음번호는 고정코드(L), 구분코드(0=소, 1=돼지), 묶음날짜코드(6), 영업자코드(4), 일련번호(3)자리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돼지가공장에서 2014년 12월 28일 3번째 묶음번호를 표시한 경우)

< L 1 141228 0001 003 >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