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 포장처리 과정에서 잔여육 등이 발생하여 속포장지와 박스 포장지의 이력(묶음)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