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자가 타사에서 포장육을 의뢰받아 제조하는 경우 이력신고의무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5월 10, 2025 쇠고기의 이력신고 대상자는 식육을 포장처리한 업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체가 도축장에 연접해 있지 않고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 실적을 기록관리하여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