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이력신고 대상에 해당 되나요?

 쇠고기를 납품받아 포장처리를 하지 않고 식당, 레스토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현재는 이력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년 2014. 12. 28일 부터는「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력신고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