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이마트 등 대형 식육판매업소로 포장육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산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최종 납품처에서 전산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전산신고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이외에 희망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할 수 있음.
* 일정규모 이상
① 도축장과 일체 또는 연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② 연간 평균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
③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정한 300㎡ 이상의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쇠고기, 돼지 고기)을 취급하는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식육 판매업소,
④ 그 밖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중 희망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중 희망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