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에서도 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정육식당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가 있다면 식육판매업소에 해당 되므로

 이력대상 쇠고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를 기록?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