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소 동일 주소지 내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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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받은 업소에서
동일 주소지 내에서 건물을 증축하여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하나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2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자가
중요관리점(CCP)을 추가・삭제・변경하는 등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HACCP인증서와 CCP 변경내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표전화 ☎ 1599-1102)에
HACCP인증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영업소가 동일 주소지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문의하신 영업소가 동일 주소지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소재지 주소 변경 없이 단지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증받은 HACCP관리기준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시고,
추후 정기 평가 등 사후관리 평가 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다만, 동일 주소지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영업등록한 주소가 가동, 나동 또는 1층, 2층 등으로 구분‧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 가.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31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31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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