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소 단순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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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업소가 인증받은 영업장의 소재지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HACCP 변경 신청 대상인가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자가
중요관리점(CCP)을 추가・삭제・변경하는 등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HACCP인증서와 CCP 변경내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표전화 ☎ 1599-1102)에 HACCP인증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CCP 또는 소재지 변경 없이 단순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구주소→신주소, 구주소와 신주소가 모두 기재되는 경우, 행정구역상 지번 변경 등)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CCP 또는 소재지 변경 없이 단순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구주소→신주소, 구주소와 신주소가 모두 기재되는 경우, 행정구역상 지번 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필요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31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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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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