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관련 허가 및 신고를 하는 영업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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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처리하는 영업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축산물을 취급·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에서 처리하는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 영업
1)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양념육 판매 불가)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창자,콩팥 등)과 머리,다리,꼬리, 뼈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 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포함하고 양념육 판매가 가능한 영업)
3)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제외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4)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제외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나. 허가 영업
1)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를 만드는 영업
• 포장육이란?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전자문서 등 통해 '품목제조보고'하여 '품목보고번호'를 부여 받아야 포장육으로 유통 가능
가. 신고 영업
1)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양념육 판매 불가)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창자,콩팥 등)과 머리,다리,꼬리, 뼈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 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포함하고 양념육 판매가 가능한 영업)
3)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제외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4)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제외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나. 허가 영업
1)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를 만드는 영업
• 포장육이란?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전자문서 등 통해 '품목제조보고'하여 '품목보고번호'를 부여 받아야 포장육으로 유통 가능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경제국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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