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교육의 종류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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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적용 업체가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은 어떤것이 있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에 따라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축산물 작업장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2항에 따라
-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 영업자 대신 종업원이 정기교육훈련 이수 가능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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