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종업원 교육훈련

 종업원 교육훈련도

 영업자 및 팀장 교육훈련과 같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나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방법,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교육 계획을 편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ACCP 표준기준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월별로 기준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와 효율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HACCP평가(심사) 매뉴얼에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월단위로 실시하여
 교육기록을 하고 월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종업원 대상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은
 HACCP인증을 받은 공장 내
 상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