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종업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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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교육훈련도
영업자 및 팀장 교육훈련과 같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나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방법,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다만, 교육 방법,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교육 계획을 편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ACCP 표준기준서'에 따르면
참고로, 'HACCP 표준기준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월별로 기준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와 효율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HACCP평가(심사) 매뉴얼에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월단위로 실시하여
교육기록을 하고 월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종업원 대상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은
아울러, 종업원 대상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은
HACCP인증을 받은 공장 내
상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0-29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0-29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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