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부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품목보고번호,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식육부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품목보고번호, 축산물 이력번호의 미표시 위반 여부
1.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식육부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품목보고번호,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별표 4의 제2호 마목에 따라
식육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이며,
식육은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합니다.
나. 품목보고번호 표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축산물을 가공 또는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
보고해야 하며, 그 외의 영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로서
지육이거나 지육을 이용한 정육 또는 포장육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 되며,
지육은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