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생산하려면 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1. 먼저 영업자분의 현재 업종을 확인 바랍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은 경상남도청 소관으로,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경상남도청이 아닌 시군 소관으로,
     신청방법은 동일하나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2004.5.13.)를 통하여 시군에 위임된 사항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관련 업종의 경우 처리절차는 동일하나 관할 시군의 위생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자)식품안전나라 접속 및 로그인. (영업자)품목제조보고 신청. (담당자)신청서 검토. (담당자)신청내역 등록 또는 보완요청. (영업자)보완내용 확인 후 재신청
 
3.상기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시고,
  품목제조보고 관련하여 동영상 교육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lUuOHvXQgrE?feature=share
    유튜브'2021년 식품안전나라 사용자(영업자)교육(품목제조보고편)’ 
  - 또는 식품안전나라
 (https:// 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 자료실 > 교육자료)에서
    '2024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교육(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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