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입고되는 도체 또는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확인한 후 포장처리 하여야 하며,

포장처리시 이력(묶음)번호간 혼입이 없도록 하고
이력(묶음)번호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단위 용기·포장에 동일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