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번호로 구성 시 여러 도축장에서 도축된 쇠고기의 경우 모두 표기하기 곤란하여 판매 시 도축장명을 축약(예, 00산업외 5군데)하여 표시 및 거래내역서 표기 가능한지 여부

 귀하의 업소로 입고되는 제품이 묶음번호로 구성되는 제품이며, 도축장이 여러 곳일 경우

단축하여 표시된 제품을 입고 받는 것이 가능한지와 거래내역서에 모든 도축장명을
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 질문입니다.

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7.] 의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에 따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구성하고 묶음번호로 표시하여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인 축산물에 라벨지 등을 이용한 도축장명의 표시 방법은 이력관리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률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7호, 2014.3.26) 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곳 이상의 다른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을 받은 업소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모든 도축장명이 표시된 제품이 입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상에도 도축장명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별표1]2.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기준을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