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축산물을 판매할 시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를 추가로 신고해야하나요?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으로 포장육을 판매만 할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 판매방법(대면판매·온라인판매)과는 관계없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 식약처는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자
- 판매하려는 포장축산물(닭·오리의 식육, 포장육)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5)에서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 닭·오리의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처리한 포장육(소, 돼지 포함)을 직접 매입하여 보관·판매하는 것이 아닌
보관관리 및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