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영업자 교육의 대리이수

 (식품 및 축산물) 대표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HACCP팀장 혹은 다른 책임자가 신규 영업자 교육을 대신 수료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는
 2시간의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물 작업장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훈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HACCP 적용업소의 신규 영업자 교육 훈련(식품 2시간, 축산물 4시간)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제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영업자가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교육의 대리 이수는 불가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