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사정에 의해서
축산물 업소의 대표자(영업자)가 HACCP 팀장을 겸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영업자가
축산물 HACCP 신규 영업자교육(4시간)과 축산물 HACCP 종업원 교육(24시간)을
모두 수료해야 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축산물 작업장 영업자는
-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이후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2항에 따라
-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 영업자 대신 종업원이 정기교육훈련 이수 가능
영업자가 HACCP 팀장을 겸임한다면
-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2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영업자 교육(4시간)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