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물 HACC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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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소규모 HACCP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업소 적용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소규모 HACCP 기준에 해당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생산실적보고 자료와 건강보험 증빙자료(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로
신청일 기준 1년 평균인원을 산정하여 검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1-21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1-21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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