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 하나의 이력번호에 개체가 100두인 경우 도체번호 단위가 아닌 총중량 단위의 매입신고가 가능한지?
이력번호에 해당하는 지육의 도체번호별로 가급적 예시1 )의 매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예시2) 의 총 두수에 대한 총 중량단위로 신고가능
예시1) 이력번호 123456723012 0001 도체번호 90kg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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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 123456723012 0100 도체번호 85kg 중량
예시2) 이력번호 123456723012 100두에 대한 총 중량으로 매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