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종사자 의무 교육 방법

 축산업 종사자 의무 교육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축산업 종사자 교육이란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  의무 교육과정을 말함.

2. 축산업 종사자 교육시간 및 대상
 - 허가대상 : 24시간
  - 등록대상 : 6시간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www.farmedu.kr)

4.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

5. 보수교육 시간 : 허가를 받고 다음연도 1.1 부터 매년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