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판매장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