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의 냉동전환 시 냉동온도와 냉동기간 기준 문의

수입냉장우육의 유통기한(생산일로부터 90일)이 도래되기 전에 냉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냉동하는 창고의 기준 온도와 그에 따른 냉동전환 기준 소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환을 실시해야하는건 알겠는데... 몇도씨에서 며칠동안 냉동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냉동전환창고의 냉동온도의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18이하이어야 하고,
냉동전환 소요일은 최종 냉동제품의 심부 온도가-18
이하가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자체 냉동창고를 이용하여 냉동전환하시는 경우에는
수입냉장우육의 냉동 전환량을 고려하여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냉동이 완료될 수 있는 기간으로 냉동전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축산물보관업 등의 냉동창고를 이용하여 냉동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냉동창고와 사전에 냉동작업일자 등과 협의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축산물보관업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검색업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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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