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절차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 구비서류
 ​■ 개인
 1. 영업자 신분증
 2. 건강진단결과서(완전 포장된 축산물 운반 시 생략가능)
 3.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 신규 교육수료 6시간/ 1회
 4. 자동차등록증
 5. 차고지설치 확인서 또는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6. 임차계약서 (사업장 임대 시)
 7. 세차장 임대차계약서 (세차장시설 임대시) 또는 세차장 사용계약서.
 8. 시설내역 및 배치도
 9. 신청서 (방문작성)

■ 법인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2. 건강진단결과서(완전 포장된 축산물 운반 시 생략가능)
 3.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 신규 교육수료 6시간/ 1회
 4. 자동차등록증
 5. 차고지설치 확인서 또는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6. 임차계약서 (사업장 임대 시)
 7. 세차장 임대차계약서 (세차장시설 임대시) 또는 세차장 사용계약서.
 8. 시설내역 및 배치도
 9. 신청서 (방문작성)

  ※ 법인 인감도장 지참 (법인 인감도장 지참 불가 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1. 대리인 신분증(사본)
 2. 대리인 명의 도장
 3. 위임장(위임하는 자 또는 법인의 도장 날인 필수)


▶처리방법◀
 ① 신청자가 구비서류 지참 후 축산과 방문
 ② 축산과 담당직원과 상담
 ③ 접수(유기한민원실)
 ④ 운반업 시설 현장 점검 검토 후 신고 처리 완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담당자: 축산과(친환경축산팀) 033-250-3036
 처리기간: 3일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