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소규모입니다. 이력제의 전산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통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자료실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FAX : 031-390-5559)로 송부 하고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PW가 부여됨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