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축산물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소시지를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소시지를 별도 제조·가공

과정없이 단순히 덜어 판매할 수 없으며,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y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