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행정처분 기준 -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종 :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처분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