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신규 영업 신고 절차
1.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영업신고서,
- 건강진단서(보건증),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영업신고서를 민원 접수하면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기한인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