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