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당사자 확인 및 확약서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당사자 확인 및 확약서
■ KMM 육가공(주) 귀중
■ 본인은 KMM 육가공(주)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본인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채용취소 또는 면직(해직)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예□,아니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아니오□)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아니오□)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아니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예□,아니오□)
5. 전 직장에서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아니오□)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예□,아니오□)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아니오□)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전 직장에서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예□,아니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예□,아니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아니오□)
8. 병역면제자가 아닌 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예□,아니오□)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예□,아니오□)
10.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한 자(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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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00월00일
■ 인적사항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