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당사자 확인 및 확약서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당사자 확인 및 확약서

 

KMM 육가공() 귀중

본인은 KMM 육가공()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본인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채용취소 또는 면직(해직)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아니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아니오)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아니오)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니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니오)

 

5. 전 직장에서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아니오)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아니오)

 

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니오)

 

7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전 직장에서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아니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니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니오)

 

8. 병역면제자가 아닌 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아니오)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아니오)

 

10.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한 자(,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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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