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 )                              

   (해당사항에 )

- 상여금 : 있음 (       )                      ,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5,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5,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00, 종업 시각: 1600

- 휴게 시간 : 1200분부터 13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예시) 2,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2(,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00, 종업 시각: 2430

- 휴게 시간 : 2200분부터 22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예시) 5,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00

0900

0900

0900

0900

종업

1600

1200

1600

1200

1600

휴게 시간

1200

~ 1300

-

1200

~ 1300

-

1200

~ 1300

- 주휴일 : 일요일 

(예시) 3,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00

-

1000

-

1400

종업

1830

-

1700

-

2000

휴게 시간

16:00~16:30

-

1300

~ 1400

-

1800

~ 1900

- 주휴일 : 일요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